국민건강보험 특수건강검진,
한국산업재해예방협회 이엔의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해,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 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는 검진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전 필요 사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최근 2부
  • MSDS/GHS
  • 사후관리소견서
  • 대상자명단
  • 신분증 등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시

  • 상기 서류 및 기초안전 보건 교육 수료증 등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 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 야간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참조(’13.8.6 개정)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건강디딤돌 사업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건강 디딤돌」 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절차

  1. 사업주

    인터넷 신청

  2. 공단

    대상 선정

  3. 사업주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4. 측정·특검기관

    1. 비용청구
      (기관→공단)
    2. 결과통보
      (기관→사업주)
  5. 공단

    1. 청구자료 심사
    2. 비용지급
      (공단→기관)
    3. 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
      (공단→신청자)
  6. 공단

    사후관리·모니터링 (공단→사업장)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미만 여부 판단] 적용 요청

건강관리 구분

구분 내용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N 야간작업 요관찰자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N 야간작업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질환 의심자 제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U 미판정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근로자 건강진단 사후조치)

구분 내용 구분 내용
0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5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1 건강상담 필요 6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7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3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8 산재요양신청 안내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9 기타
  •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1. 01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2. 02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3. 03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4. 04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 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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