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이란?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 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는 검진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전 필요 사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최근 2부
- MSDS/GHS
- 사후관리소견서
- 대상자명단
- 신분증 등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시
- 상기 서류 및 기초안전 보건 교육 수료증 등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 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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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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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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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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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참조(’13.8.6 개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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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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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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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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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디메틸포름아미드 |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