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10-22
  • 조회 45
1. 일반건강검진 (General Health Check-up)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모든 상시 근로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주기:
    • 비사무직: 매년 1회.
    • 사무직 및 기타: 2년에 1회 (2026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
  • 항목: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공복혈당 등), 요검사 등 기초 검사 위주. 
2. 특수건강검진 (Special Health Check-up)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인자(189종)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 화학물질(유기화합물 등), 금속, 분진, 소음, 방사선 등 노출 업무.
    • 야간작업자도 포함됩니다 (6개월간 일정 시간 이상 야간 근무 시).
  • 주기: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주기로 다릅니다.
    • 예: 소음(24개월), 화학물질(12개월), DMF 등 특정 유해물질(6개월).
  • 항목: 해당 유해인자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특정 검사 (표적 장기 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등). 



카카오톡
TOP